허경영이 보험료를 안낸 채 슈퍼카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한 매체는 허경영이 책임보험료를 안 낸 수억 원 짜리 슈퍼카를 운행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1일 교통단속원은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이 책임보혐료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조회했다. 그 결과, 이 리무진은 허경영 소유의 차량으로 밝혀졌다.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료를 미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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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허경영은 "리스료로 매달 800만 원을 내왔는데 리스회사에서 착오가 있어 책임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지적을 받은 직후 바로 보험료를 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