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이 보험료를 안낸 채 슈퍼카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한 매체는 허경영이 책임보험료를 안 낸 수억 원 짜리 슈퍼카를 운행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1일 교통단속원은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이 책임보혐료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조회했다. 그 결과, 이 리무진은 허경영 소유의 차량으로 밝혀졌다.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료를 미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허경영은 "리스료로 매달 800만 원을 내왔는데 리스회사에서 착오가 있어 책임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지적을 받은 직후 바로 보험료를 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