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배우 이정재의 소속사가 모친 빚과 관련해 피소를 당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피소)이 건은 15년 전 이정재의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사안이다.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 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 하려 하시다가 벌어진 일로 결국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 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배우 본인의 직접 관련 보다 어머니의 건으로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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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 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안이 계속 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이”이라며 “향후 허위 혹은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마무리 지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은 인용해 A씨가 이정재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며 민사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995년 지인의 소개로 이정재의 모친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B씨가 자산가였던 A씨에게 지난 2000년 초까지 총 1억9379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에 B씨로부터 A씨가 돈을 받지 못하자, 이정재가 6000만원을 먼저 갚았고 이후에 나머지 돈을 갚지 못해 소송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