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故(고) 신해철의 어머니와 고인의 수술 집도인이었던 K원장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사 측과 K원장 측은 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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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개된 수술 동의서에는 故 신해철의 동의 사인과 K원장이 그렸다고 주장하는 위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판사는 “이 필체가 망자(고 신해철)의 것이 맞냐”고 물었고, 이에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필체가 맞다”며 “옆에 있는 그림은 나중에 그려 넣은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를 3차 공판 증인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오는 12월16일 진행된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