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시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시위의 폭력·불법성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직접발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일 경우"라면서 "당시 상황은 이미 경찰버스를 밧줄로 연결해 끌어내리는 등 불법·폭력으로 변질돼 있었던 만큼 직접발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도읍 의원은 "야당 대표는 생존권 차원의 시위라고 말하지만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해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라며 "생존권 차원의 시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시위대 구호 중에는 '진격하라 청와대' '갈아엎자 세상을...' '이석기 석방' 등이 있다"며 "이는 시위가 아닌 폭동인 만큼 검창총장 후보자는 형법상의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물대포) 직사냐 아니냐'가 아니고 발사된 물대포가 시위자의 머리 부분을 향한 것"이라며 "시위 과정에서 쓰러진 백모씨는 물대포를 직접 맞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과잉진압을, 여당 의원들은 과잉시위를 지적하고 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됐었다"며 "그곳에 모인 분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잘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남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시위의 폭력성과 불법성이 도를 넘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는 "(시위) 피해자의 가족이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 만큼 과잉진압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가 재임 중 처리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사건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국기문란 사건이었는데 당시 검찰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핵심을 비
서영교 의원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청와대에 출입내역을 요청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서면으로 답했다"면서 청와대 출입내역 및 청와대 관계자와의 통화 사실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식적인 회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간 기억은 있지만 개인적 업무로 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