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 받았다.
20일 국방부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 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감방 동료에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하였고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또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되면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