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딸 금사월 유재석/ 사진=스타투데이 |
내딸 금사월 유재석이 화제인 가운데 그가 전 소속사와의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재석은 2005년 3월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습니다.
스톰이엔에프는 2010년 6월 출연료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을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습니다.
이에 유재석은 2010년 KBS2 ‘해피투게더’ 19회, MBC ‘무한도전’ 및 ‘놀러와’ 5개월, SBS ‘런닝맨’ 2개월 출연으로 벌어들인 6억여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재석은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
법원은 유재석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을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재석은 2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 경매를 통해 드라마 '내딸 금사월' 카메오 출연을 확정지은 상태로 낙찰가는 2000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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