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과 3억 2000여 만원 상당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인 친동생 장경영 씨 측 변호인이 항소심을 앞두고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경영 씨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수로 측은 지난 19일 소송 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양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3주 가량 남긴 상황에서의 사임인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수로 측은 “사임서를 제출한 건 맞다. 자세한 이유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장윤정은 동생 장경영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으며 이중 1억 8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장경영씨는 빌린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 2000만여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장경영 씨 측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한바 있다.
이들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5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