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장윤정과 친동생 장경영 씨의 항소심이 내달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동생 장씨 측 변호인이 항소심을 앞두고 돌연 사임서를 제출해 눈길을 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경영 씨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수로 측은 지난 19일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로 측은 "사임서를 제출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장경영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 측은 장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 갔으며, 이중 1억 8000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
하지만 장씨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 3000만 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 빌린 것"이라고 판단, "장윤정에게 3억 2000여만 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장경영 씨 측은 항소한 바 있다.
‘장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