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이미는 이번에도 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선 항소심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다"며 잘못은 인정하지만,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터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국내 현행법상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10년 이상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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