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한국을 떠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졸피뎀' 투여로 방송인 에이미(33)가 25일 출국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며 한국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이날 에이미가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이미는 판결 직후 "상고는 안 하려고 한다”며 “또다시 상고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는 데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는 "솔직히 살아갈 힘이 없다. 온몸에 힘이 다 빠졌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부모님이 미국 유학 중에 저를 낳아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됐지만, 한국에서 산 시간이 10배를 넘는다"면서 "문서 상의 국적을 떠나 누가 뭐라고 해도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10년이 지나고 나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라고 했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2012년 10월 구속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으로 국내법 위반 시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국내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2013년 11월부터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구한 다음,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작년 6월 또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지난 2월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고, 에이미는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정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 경제·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