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항소심서 패소 "봉사와 나눔으로 용서받고 싶었는데…"
↑ 에이미 / 사진 = 스타투데이 |
잇단 마약 사건으로 출국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방송인 에이미(33)가 25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며 한국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이날 에이미가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기간, 대중적 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에이미씨의 반복적인 약품 오용 또는 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며 "에이미씨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이미는 판결 직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고는 안 하려고 한다"며 "솔직히 살아갈 힘이 없다. 온몸에 힘이 다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서상의 국적을 떠나 누가 뭐라고 해도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며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봉사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10년 이상의 입국 규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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