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이센스가 항소심에서도 실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사건을 저질렀다. 이전 범행으로 인해 김포공항에서
이센스는 지난 4월 자택에서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심은 징역 1년6월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