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실형 면한 백재현 …징역4개월 선고
↑ 백재현 동성 성추행 / 사진 = 스타투데이 |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백재현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형사법정에서 이뤄지는 신문 사항만으로 위자료 액수와 범위를 정하는 게 곤란하다"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백재현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3시쯤 서울 종로의 한 사우나 수면
이에 대해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백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백 씨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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