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구형 받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 검찰 “반복적으로 범죄 확대-재생산”
징역 4년 구형이 화제다.
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 수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어려운 현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한 번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나눠 먹은 만큼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셈이다. 이같은 범행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2년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그가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기획수사로 시작
징역 4년 구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