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생이 결국 제적 처분 당했다.
지난 1일 조선대 의전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원생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전원 교수 11명, 원생 2명으로 구성된 지도위는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A씨를 제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전원 측에서도 학생 간 격리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대처에 비난이 거세지자 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