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8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누구나 퇴직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근로자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