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단체들은 9일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 걱정없이 매장 또는 거리음악으로 캐럴을 틀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반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며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또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형 백
마지막으로 이들은 "성탄 캐럴은 저작권료를 받으니 연말 분위기에 맞게 크게 틀어달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