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는 11일 오후 열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에서 전시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하고, 자신들이 세탁기를 파손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조 사장 등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세탁기 도어를 파손할 만큼 큰 힘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들이 1시간 넘게 매장에 머물렀음에도 삼성 측에서 세탁기 파손과 관련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 직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보고 있었고, 방문객
이어 "삼성전자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보도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