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38)가 의료사고 유족을 위한 법안 개정을 눈물로 호소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윤원희씨와 가수 남궁연, 환자단체들이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재도(일명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법안심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원희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의료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면 5,6년은 기본이다. 의료 과실의 입증이 어렵고,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후 신해철 집도의 강모 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