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에서는 최홍만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최홍만은 경찰의 수사 도중 고소인들과 합의했으나 검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27일 마카오에서 A(36)씨로부터 1억원을, 지난해 10월28일 B(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후 그는 A씨에게 1800만원을, B씨에게 500만원만 갚았다.
검찰 조사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최홍만은 이날 법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했다.
최홍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다.
fact@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