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1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의사 김모(46)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투약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주사를 맞을 당시 '도핑 문제가 없느냐'는 박태환의 질문에 김씨가 '체내에 있는 것이니
그러나 "주사를 맞아 엉덩이 통증이 생겼다는 박태환 측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주사로 호르몬 변화가 생겨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