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1.7% 이하로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법정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초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도 발표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