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을 학대한 아버지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피의자 A씨는 초등학생 딸을 2년 여 간 집에 감금한 뒤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딸을 굶기고 때린 이유가 있나", "딸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 "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는데 잘못을 인정하는가"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피의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ㆍ감금ㆍ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B씨, C씨도 이날 피의자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동거녀 C씨도 경찰 조사에서 11살 딸이 집에서 탈출한 12일 손과 발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세탁실에 가둔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11살 딸은 당일 노끈에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혼자 노끈을 풀고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