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건설사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건설사 6곳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을,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벌금 7500만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징역 7500만원을 선고받은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통합돼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은 대우건설에는 벌금 7500만원, 포스코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벌금 5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9년 상반기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4대강 사업은 그 자체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중요했는데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손모 전 현대건설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을 물렸다.
그러나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손 전 전무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역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