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폰트)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서울과 인천지역 초, 중, 고등학교 300여곳이 8억원 규모의 분쟁 송사에 휘말릴 상황에 처했다.
지난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로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그룹와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 1개를 학교당 275만 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학교는 P
개발업체는 내년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