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이미숙과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4차 변론준비로 이어진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가 이미숙과 故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됐다. 변론에는 양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했다.
더컨텐츠 대표 김모씨는 작년 7월부 이미숙과 故 장자연 매니저 유 씨에게 공갈미수행위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DB |
김 씨는 당시 이미숙이 2009년 1월 유 씨가 새로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고 장자연을 시켜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작년 11월 진행된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원고 양측이 2008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금융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현재 원고 측은 금융조회를 신청했으며, 피고 측은 각각 서증인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약 서증조사가 되지 않으면 증인 심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고 밝혔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3월10일 열린다.
한편 더컨텐츠는 지난 2012년 10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숙과 송선미, 유 모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3년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