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일이 나쁘고 피해자가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번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에서 최 모씨는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