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송 첫 변론기일이 3월로 변경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 축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1차 변론기일을 변경하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4일로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 사진=신현원프로덕션 |
유승준은 작년 10월21일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에 대해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국적을 포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