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그날의 분위기’(이하 ‘그분’)는 KTX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안 하는 거 참 많은’ 철벽녀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맹공남, 그들이 하룻밤을 걸고 벌이는 연애담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부산행 KTX 열차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앚게 된 수정(문채원 분)과 재현(유연석 분). 작업했다 하면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재현의 훅훅 들어오는 맹렬한 공격에 수정은 점차 말려들게 된다. 이후 티격태격 끝에 점점 가까워진 두 사람은 불 꺼진 체육관에 몰래 들어가 농구장에서 아슬아슬한 스킨십을 하며 그날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때 야간 출입을 통제한 체육관에 몰래 들어간 수정과 재현은 체육관 측으로부터 어떤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호에서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죄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수정과 재현이 공동하여 해당 관계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건조물인 체육관에 침입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체육관측에서는 위 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건조물침입죄의 경우에 자물쇠를 부수는 등의 손괴행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