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신해철법이 법안심사소위 심의에 들어간다.
남궁연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의료법 개정(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을 위해 열린 넥스트의 라이브 콘서트에서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공연 1시간 전에 신해철법이 이제 심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남궁연은 “법안이라는게 상당히 어렵다. 발의를 해주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되고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며 “김정록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심사가 안되면 그 법안은 폐기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료사고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신해철법’이 소위에 상정됐다. 16일에 심사가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록 의원은 “다들 회의적인 생각이었는데 16일에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민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의사도 좋고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도 당당히 살 수 있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병원이 사고 중재를 거부할 경우 조정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1월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았다. 제19대 국회가 오는 4월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도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한편 신해철은 작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