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부동산 사기로 1년6개월형...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우 나한일(62)이 해외 건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후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복역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 배우 나한일, 부동산 사기로 1년6개월형...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15일 대법원 3부는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의 형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나 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나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52·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2014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은 2006년 4월에 50억원, 같은 해 7월에 20억원 등 H상호저축은행에서 총 135억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과도한 채무 때문에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한일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영화제작과 미디어사업 등 자신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20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1억8000만원은 자신의 회사에 임의로 대여하는 등 41억원을 신축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했다.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친형 나씨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한 상태로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
한편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해 눈길을 끈다.
배우 나한일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