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음악 권리단체 및 사업자들(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국제음반산업연맹,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워너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이하 단체)이 최근 저작권 침해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스코프의 딩가라디오 저작권 침해 행위와 사실 왜곡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딩가라디오가 현재까지 아무런 계약도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침해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 중에 있으며, 다수의 언론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경고문에서 “미디어스코프가 음악 권리 신탁단체에 이용허락 신청을 하였으나 권리단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내주지 않자 베타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 주장이며, 전송적 기능이 들어있는 서비스를 디지털 음성송신으로 신청해 이에 대한 검토가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신청서 제출 바로 다음날 임의적으로 오픈된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경고문 전문
우리 음악 권리단체 및 사업자들은 최근 저작권 침해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스코프의 ‘딩가라디오’ 저작권 침해 행위 및 사실 왜곡 보도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려 합니다.
‘딩가라디오’의 DJ Feed 내 채널 만들기 기능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선곡표에 담을 수 있고, 선곡표에 담긴 음악은 이용자가 설정한 순서대로 재생이 가능한 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딩가라디오’의 이러한 기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음원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는 점을 빌어 저작권법 상 ‘전송’에 해당되나 ‘딩가라디오’가 ‘디지털 음성송신’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현재까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와 아무런 계약도 없이 서비스를 운영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미디어스코프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자들의 재산적 손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타 서비스에도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법적대응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단체들은 그간 미디어스코프 측이 발표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미디어스코프는 “음악 권리 신탁단체에 디지털음성송신과 관련된 사전 이용허락 신청을 하였으나 권리단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승인을 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베타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모바일 앱 마켓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삭제되었다”고 밝혔으나, 미디어스코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딩가라디오’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비스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용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 제출 다음 날, 전격적으로 베타서비스를 임의 오픈하였습니다.
2) ‘딩가라디오’의 DJ Feed의 채널 생성 기능은 과거 프리리슨(Pre-listen)의 방송과 유사하며, 프리리슨의 방송 구현 방법은 법원에서 명백히 ‘전송’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딩가라디오’는 서비스 구조상 프리리슨의 방송 형식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본질적 측면에서 이용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음원이 재생되는 형식은 과거 판례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명백한 전송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함에도 미디어스코프가 ‘딩가라디오’를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혹여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3) 미디어스코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승인 신청서를 베타 서비스 오픈 하루 전에 제출하였고,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채 다음 날 바로 ‘딩가라디오’의 베타서비스를 모바일 앱 마켓에 유통한 것으로써, 권리자의 이용 승인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이를 알고서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마켓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여 마켓 내 앱 유통을 중지한 것입니다.
4)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다른 분쟁을 이유로 음악사용 승인을 불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회가 다른 분쟁을 이유로 음악사용을 불허하는 것처럼 언론에 왜곡된 사실을 보도케 하는 것 등은 디지털 음악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미디어스코프가 작금의 현실을 인식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미디어스코프에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 침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법서비스 운영을 위한 어떠한 직접적인 협의 요청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을 통해 협회와 지속적인 협의 중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음도 확인되는 등 깊은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권리단체들 및 사업자들은 모바일 앱 마켓(구글, 원스토어 등)에서 유통되는 합법적인 스타트업 서비스에 대해 문제 삼은 바가 없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음악 시장 진입을 차단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권리 침해행위가 발생될 경우, 공정한 저작물 이용과 권리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음악 산업의 시장정립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