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딸 과거 인터뷰서 "아버지가 존경스러웠다"
↑ 나한일/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배우 나한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나한일 씨는 지난 2007년,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김 모 씨에게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나한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한일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나한일의 딸 나혜진은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빠 나한일에 얽힌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나혜진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새벽에 귀가했다"고 입을 연 뒤 "당시 난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 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같으면 아버지에게 달려가 따뜻하게 안아
이어 "아버지는 액션 연기도 많이 했는데 그로 인해 부상을 당하신 적도 있다"며 "이번 '빛나거나 미치거나'를 통해 액션에 처음 도전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정말 힘들더라. 아버지가 더욱 존경스러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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