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적용 폐지 논란, 20대 국회 공제 적용 연장 둘러싼 논의 진행 전망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여서 폐지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다음 20대 국회에서 공제 적용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천879억원에 이른다.
↑ 신용카드 연말정산 |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다른
오제세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