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에 벌금형 선고…
치어리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에 벌금형 선고… |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비방 목적과 범의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없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성우는 앞서 자신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장성우는 취재진에게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빠져나갔다.
박기량 명예훼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