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진=뷰티풀프래니 스틸 |
◇ 사건일지
영화 ‘뷰티풀 프래니’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한 남자와 그를 찾아온 어린 여인의 운명적 조우를 시작으로 감춰진 기억의 실타래를 쫓아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배우 리처드 기어는 극 중 친딸처럼 아꼈던 올리비아(다코타 패닝 분)와의 재회로 다시 예전의 행복하고 잔잔했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지만, 그녀와 함께 할수록 가슴속 상처는 더욱 감출 수 없게 되는 주인공 프래니 역을 맡아 연기했다.
그가 연기한 프래니는 사고로 인생의 동반자를 잃어버린 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혼란으로 가득 찬 인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오로지 약물에만 의존한 채 버텨오던 남자다. 이때, 프래니가 오랫동안 마약성 약물을 의존해오던 사실이 걸렸을 경우, 만약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약물을 구매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위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사유(예컨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사와 같은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터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이르기 까지 그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사진=뷰티풀프래니 스틸 |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