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김부선에게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이날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김부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김부선에게 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김부선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500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3년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부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말한 대표는 김씨가 아닌 오래전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중 한 사람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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