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이 홍삼 제품 관련한 소송에서 이겼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13부는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 A가 배우 배용준과 배용준의 외식업체에 "부당이득 3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09년 배용준 측과 계약을 맺고 배용준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배용준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 달성을 약속했다.
A사는 배용준 측에 고시레 상표 사용 대가 15억원 등 50억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3억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또 상품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돼 양측은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A사는 "배용준이 일본에서 인삼·홍삼제품에 대한 고시레 상표 출원을 2011년에야 했고, 계약 당시 상표권자가 아니었음에도 사실을 속였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 23억원 중 일부인 3억원을 일단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상표권 보유 여
앞서 비슷한 소송에서도 배용준은 승소했다. 또 배용준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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