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박효신 법률대리인이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이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박효신의 변호인은 “젤리피쉬 A 계좌에 있는 돈을 B 계좌로 옮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행위로 인해 돈의 소유 관계가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에게 압류되기 전 실제로 지급된 바가 없는 돈을 넣어주었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 재산 은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에겐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 이미 빌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두터운 팬층과 티켓파워를 가지고 있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었고 실제로 갚았다. 강제집행 면탈을 할 목적이었다면 차명계좌로 넘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연예인인데 형사처벌 받을 행위로 알았다면 실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말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채무변제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에 종료됐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전 소속사 측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박효신은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선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전속계약금은 현 소속사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한편 박효신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16일로 정해졌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