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법원의 BIFF 신규 자문위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부산시가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임시총회는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집행위원장은 "현재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직위원장 선출방식과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임원회 등의 권한 문제이다. 먼저 조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한 만큼 부시장, 국장 등 시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을 맡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은 영화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관에 합의해주길 바란다. 이대로는 영화제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남은 시간 동안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뽑고 안정된 조직에서 영화제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영화제
앞서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최종 판결될 때까지 신규 자문위원들의 자격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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