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34)이 자신의 건물 세입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손예진이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비워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손
A씨는 현재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만 가게를 비워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