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법원이 영화 ‘암살’을 상대로 최종림 소설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주관으로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대표이사, 배급사 쇼박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사건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독창적인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시나리오 소설, 피고의 연출 그리고 제작, 배급한 영화를 대비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는 첫 번째, 독립투사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점, 김구가 암살요원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점, 밀정을 제거한다는 것, 비행기를 헌납한 친일파를 처단한다는 것, ‘데카당스’라는 단어를 대화에 사용했다는 점들에 대해 검토했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방식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 번째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두 번째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취재진에게 최종림 소설가는 “항소할 것”이라며 “‘암살’과 소설은 100% 똑같다. 우리 사법부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판사의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소설가 최종림은 지난해 2015년 8월, 영화 ‘암살’이 자신이 집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암사’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영금치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영화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