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한국 콘텐츠가 위협받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방송의 베끼기 논란이 있어도 제대로 법적 대응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도 잇따라 있다.
하지만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 한국 법안이 아무리 강경해도, 중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것이고, 중국 로펌에 의뢰를 한다고 해도, 승소할 수 있는 확률도 지극히 적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원천소스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시의성이 없어서, 진흙탕 싸움이 되어도,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이어 “‘중국 판권보호 중심’이라는 저작권 단속 기관이 있다. 위원회에서 협력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판권이 팔리지 않은 작품인데,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송될 경우,중국 판권보호 중심으로 경고를 보내고, URL을 삭제하도록 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위원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방송 포맷은 새로 찍은 것이라서, 100%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포맷이 법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무한도전’이 동방위성TV에서 베꼈지만, MBC와 CCTV가 손잡고 하는 작품이니, 한국에서보다 중국에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 관계자는 “영화는 ‘한중영화공동제작협정’이 있고, 작년에 체결됐다. 방송 관련 법안은 지금 체결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은 포맷의 원천소스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 관계자에 따르면 ‘표현의 영역 창작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게임의 룰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이라 대응이 불가하다.
국제 포맷 등록 협회에 프라파(FRAPA)라는 곳도 있다. 국제 단체로 법적인 등록을 해놓으면 마켓 갔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콘텐츠진흥회도 콘텐츠 보호 활동을 간접적이지만, 꾸준히 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위원해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중국 광천총국을 만나, 꾸준히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합중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되면 계약서가 공동제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콘텐츠 판권으로 이긴 사례도 있긴 하다. 한 관계자는 “중국에도 엔터테인먼트 쪽 로펌이 있다. 중국에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하고, 그것을 위약했을 때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계약할 때, 위약했을 때를 예상한다. 천문학적 숫자 금액을 정확히 명시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