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불공정 계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인과 기획사 소속 연습생 등이 출연하는 Mnet '프로듀스 101‘ 등의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의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상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프로듀스101’는 출연한 101명 및 소속사와 쓴 계약서가 유출돼 한바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출연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고 출연자의 자작곡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일괄적으로 방송사에게 이전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출연자의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방송 프로그램 편집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해 출연자가 법적인 권리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연자에게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따른 출연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권리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 연습생 등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듀스101’을 통해 발탁된 출연자 11명은 오는 5월 정식 데뷔한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