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송혜교와 초상권 침해 여부를 놓고 격전 중인 쥬얼리 회사 J사가 제작 협찬 지원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J사는 28일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는 글과 함께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어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 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혜교 측은 J사가 배우에게 초상권을 동의도 구
이에 J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것은 송혜교”라고 반박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