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28일 오후 MBN스타에 “조사 결과 이창명의 음주운전의 정황들이 포착됐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로 추정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다.
이창명은 지난 21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동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버린 채 잠적해 논란을 빚었다. 잠적 후 20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술을 전혀 못한다. 사업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대전에 내려갔다. 투자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다”고 전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관계자는 “이창명은 사고 직전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인원이 없어 요청이 취소됐다. 이에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창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