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씨 부인 윤원희씨가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윤원희 씨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안의 예명이 신해철법이 되어서 특정인을 위한 법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입을 뗐다.
윤 씨는 “지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법안이 통과되길 기원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노력과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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