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 남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조사 회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일 오후 강용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저와 관련한 문제로 본의 아니게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렇지만 이번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해의 점에 대하여 해명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8월 이후로 저와 관련한 많은 기사들에 달린 악플은 십만 여개를 훌쩍 넘는다. 이런 악플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악플을 기재하고, 저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기재하여 저로서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잠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호소했다.
↑ 사진=MBN스타 DB |
이어 “그러한 악플 중에 죄질이 매우 나쁜 극히 일부(0.4%정도)인 4백여명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형사절차는 벌금형과 기소유예 등으로 대부분 마무리됐고, 민사소송이 2백여 명에 대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민형사 절차의 진행이 소권의 남용이나 고소 남발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만일 그렇다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사건이 기각될 것”이라고 서울변회의 조사 회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앞서 누리꾼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강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아래는 공식입장 전문
먼저 저와 관련한 문제로 본의 아니게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해의 점에 대하여 해명 드라고자 합니다.
어제 저와 관련한 기사와 취재 전화를 접하고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답변을 드렸지만 오늘 사무실에 나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협에 진정서를 낸 28명의 진정인 중 제게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을 당한 진정인은 7인에 불과합니다. 다른 21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한사람들입니다.(또한 그중 1명은 이번 진정 사건의 배후에 있는 오픈넷의 직원입니다. 첨부 한별표 참조)
2015. 8 이후로 저와 관련한 많은 기사들에 달린 악플은 십만 여개를 훌쩍 넘습니다. 이런 악플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악플을 기재하고, 저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기재하여 저로서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잠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악플 중에 죄질이 매우 나쁜 극히 일부(0 .4%정도)인 4백여명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형사절차는 벌금형과 기소유예 등으로 대부분 마무리됐고, 민사소송이 2백여 명에 대해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악플의 수는 약 4백 여개정도이나 그중 상당수가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피고의 수는 2백여 명입니다) 이러한 민형사 절차의 진행이 소권의 남용이나 고소 남발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만일 그렇다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사건이 기각될 것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5인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민·형사소송에 특화하여 그 동안 세인의 기억에 남는 많은 대법원 판례를만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 훼손 및 모욕 사건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의 배후에 있는 오픈넷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선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의 상대방들로 하여금 저를 상대로 진정하도록 부추겨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픈넷은 지난 l월 제가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합의금 장사를 하며 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저로부터 5백만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태이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월19일에 첫변론기일이 예정돼있습니다. 오픈넷은 지속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진정인들을 모집하여 이번 진정 사건에 이르게 됐고, 심지어는 자신의 직원을 시켜 위와 같은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진정을 냈습니다.
앞으로 서울변회에서 진행할 조사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 위와 같은 점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이 초래한 대표적 폐해가 악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 개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공인으로서 참아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극악무도한 악플들로 인해그동안 수많은 유명인들이 좌절감을 떨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분별한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환기시카고자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모욕방조죄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악플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제한 전액을 기부하고 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 가정 ‘악플피해구조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악플피해구조지원센터’는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악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악플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