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48·본명 이상우)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주노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진행된 사기 혐의 관련 다섯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하겠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주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공판 기일로 잡았다. 8월 24일 이주노 사기 혐의 관련 여섯 번째 공판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돈을 빌릴 당시 이주노는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겠다
하지만 이주노가 당시 가진 돈은 1억 원에 불과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주노는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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